외식인의 밝은 희망을 위해 전력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

희망찬 ‘정유년’ 새해가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우리 외식인은 끝을 알 수 없는 경기불황에 겹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폭염과 지진, 조류독감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암담한 현실 앞에서 중앙회는 회원님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청소년 무전취식으로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내야 했던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구제하는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업정지 기간을 60일에서 6일로 경감시키고, 과징금도 감면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아울러 음식점업의 중기적합업종 재지정,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특례기간 2년 연장,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외식업종 근로시간특례 폐지 입법 저지, 2016년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음식서비스 부문’ 신규 선정, 회원업소의 경제적 피해를 주는 ‘예약부도(노쇼) 근절 캠페인’ 범국민 캠페인 전개 등으로 회원 권익 신장 및 업권 보호를 위해 국회와 정부기관을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외식업을 위협하는 악조건들이 도처에 깔려있는 현실은 2017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청탁금지법 여파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외 경제 여건도 여전히 불확실 합니다. 또한 외식업체 간 과당경쟁은 심화되고, 인력수급은 갈수록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저성장 기조 속에는 우리 외식업소들이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부가가치 있는 메뉴와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고, 수익성을 개선하고, 경영효율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중앙회는 2017년 새해에도 회원업소와 외식업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마인드로 중무장하여 함께 고난을 헤쳐 나가면서, 외식인 여러분에게 밝은 희망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독자여러분 모두에게도 행운과 복이 넘쳐나길 기원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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