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확대…할랄ㆍ코셔 등 해외 식품인증 지원

▲ 음식점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표시방법이 개선돼 2017년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는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과 쌀(누룽지, 죽)이 추가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 크기(A4→A3) 및 글자크기(30p→60p)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201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콩과 쌀이 추가되고,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시는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순위까지 해야 한다. 또, 할랄ㆍ코셔 등 해외 식품인증 지원을 위한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8일 발표한 201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따르면, 새해부터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 및 위반자 처벌 강화 △할랄ㆍ코셔 등 해외 식품인증 지원을 위한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 운영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 삭제 등 쌀 등급표시제 개선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확대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제 도입 △축산물이력관리 이행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추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 강화 등이 시행된다.

먼저, 음식점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표시방법이 개선돼 2017년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는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과 쌀(누룽지, 죽)이 추가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 크기(A4→A3) 및 글자크기(30p→60p)가 확대된다.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시는 당초 2순위에서 3순위까지 확대돼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순위까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내년 5월 30일부터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되거나 2회 이상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위반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내년 6월 3일부터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처벌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제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새해부터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를 통해 할랄ㆍ코셔 등 신 시장 수출에 필요한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정보ㆍ기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UAE 등 이슬람국가와 미국ㆍ유럽 등의 코셔 식품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식품기업은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의 전문 상담센터(1899-0559)를 통해 해외 식품시장 동향 및 각종 인증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금지성분 분석, 할랄ㆍ코셔 식재료 DB 구축 및 맞춤형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양곡 표시사항 중 쌀 등급표시제가 개선된다. 내년 10월 14일부터는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으며 ‘특’, ‘상’, ‘보통’ 또는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2017년부터 학교 우유급식 무상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고등학생까지 확대된다. 학기 중 및 방학 중 우유(200㎖/430원 이내)를 1년 250일 내외 지원해 청소년 건강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인증관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체계가 개편된다. 친환경 인증 업무는 내년 6월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되어 일원화되며, 정부는 인증기관 관리ㆍ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제1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2017~2021년)’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제’를 도입 시행한다.

2017년 7월부터 축산물 이력관리제 이행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취급하는 식육(쇠고기ㆍ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일정규모 이상 업소는 거래내역을 전산 신고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 강화를 위해 구제역ㆍ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에 출입국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2017년 6월 3일부터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입국 또는 출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출국 신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입국 신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 201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 및 위반자 처벌 강화
□ 추진 배경 : 공정한 거래 유도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원산지 표시제 강화
□ 주요 내용
①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16개→20개)
②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 크기(A4→A3) 및 글자크기(30p→60p) 확대
③ 가공품 원산지 표시기준 강화(원료 2순위 표시→3순위)
④ 원산지 표시 위반자 의무교육 이수
⑤ 재범자 형량하한제 도입(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
□ 시행일
①~③ 2017년 1월(의무시행)
④ 2017년 5월 30일, ⑤ 2017년 6월 3일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 강화
□ 추진배경 :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의 출입국 신고의무 부여 및 위반시 처벌 강화
□ 주요내용
①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국하거나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입국 신고를 하여야 함
② 축산관계자가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2017년 6월 3일

양곡표시 사항 중 쌀 등급표시 개선
□ 추진 배경 : 소비자 알 권리 확보 및 우리 쌀의 고품질화 촉진
□ 주요 내용
 ㅇ 쌀 등급표시제 개선
- (현행) 특, 상, 보통, 등외, 미검사 → (개선) 특, 상, 보통, 등외
□ 시행일 : 2017년 10월 14일

저소득층 고등학생 학교 우유급식 무상 지원
□ 추진 배경 : 저소득층 청소년의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 증진 도모
□ 주요 내용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 학교 우유급식 무상 지원
□ 시행일 : 2017년 1월

친환경 인증제도 개편
□ 추진 배경 :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
□ 주요 내용
①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의 단일화(농산물품질관리원ㆍ민간인증기관→민간인증기관)
② 유기농업자재 제도 통합
- (관리기관) 농진청ㆍ농관원→농관원, (제도운영) 공시ㆍ품질인증→공시
□ 시행일 : 2017년 6월
*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 일원화는 2017년 1월부터 시행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 추진 배경 : 농산물 직거래법('16.6.23. 시행)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16.11.15.)
 □ 주요 내용
① 새로운 농산물 유통경로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등 지원 강화
② 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제 도입 시행
③ 지역농산물 이용 확대 지원
□ 시행일 : 2017년 1월

축산물이력제 이행 대상자 확대
□ 추진 배경 : 식육판매업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축산물이력제 이행 대상자에 추가
□ 주요 내용
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유통ㆍ판매단계의 이력관리 이행 대상자에 추가
(현행) 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 (개정안) 기존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시행일 : 2017년 7월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 주요 사업
□ 추진 배경 : 할랄ㆍ코셔 등 신 시장 수출에 필요한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정보ㆍ기술 등 지원을 통해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
□ 주요 내용
① (정보제공) 할랄ㆍ코셔식품시장 동향ㆍ통관ㆍ검역, 국가별 인증제도 등 정보제공
② (인증지원) 돼지고기ㆍ알코올 등 금지성분 분석, 할랄ㆍ코셔 식재료 DB 구축ㆍ제공, 해외 할랄인증 유관기관들과 네트워크 구축
② (인력양성) 식품 생산ㆍ수출업체 등 대상 단계별 교육 제공(기초ㆍ심화)
□ 시행일 : 2017년 3월(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는 '16.4월부터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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