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에 더해 청탁금지법 시행과 AI 급속 확산으로 국내 식품업계는 올 한 해 바람 잘 날 없는 날을 보냈다. AI로 인해 계란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계란을 원료로 이용하는 제과ㆍ제빵 업계는 대책 마련에 분주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외식업계는 울상이다. 그러나 업계는 이같은 위기에도 불구,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해 HMR 사업을 강화하고, 식용곤충이 일반 식품원료로 인정 받음에 따라 이를 이용한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는 등 위기 극복에 노력하고 있다.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식품저널은 올해 식품업계의 이목을 끈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AI 살처분 사상 최대…계란 수급 불균형 등 피해 확산
2. 나트륨ㆍ당류ㆍ트랜스지방,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지정
3. 청탁금지법 시행…외식ㆍ농수산물 등 ‘휘청’
4. 식품업계 앞 다퉈 식용곤충 이용 식품 개발 나서
5. 농림축산식품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새 수장
6.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본격 가동
7. 최근 3년간 100대 식품기업 식위법 위반 롯데 계열사 최다
8. GMO 알권리 논란 지속
9. 식품원료 관리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으로 전환
10. 동서식품, ‘대장균군 시리얼’ 2심도 무죄

1. AI 살처분 사상 최대…계란 수급 불균형 등 피해 확산

▲ AI로 산란계 농장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계란 공급량이 30% 이상 감소하는 등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17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AI가 확진된 이후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26일 24시 현재 살처분 마릿수가 2577만수에 육박하는 등 피해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AI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시키며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AI로 인해 특히 산란계 농장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계란 공급량이 30% 이상 감소하는 등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유통매장에서는 계란 판매 제한에 나섰으며,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시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하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정부가 계란을 직접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지난 10여 년간 AI가 지속적으로 발생, 재앙이 반복되고 있으나, 방역대책은 제자리걸음이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 나트륨ㆍ당류ㆍ트랜스지방,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지정

▲ 나트륨ㆍ당류ㆍ트랜스지방이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됐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나트륨ㆍ당류ㆍ트랜스지방에 대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지정을 확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1월 22일 공포돼 같은 달 30일 시행에 들어갔다.
학계와 산업계 등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나트륨ㆍ당류ㆍ트랜스지방에 대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지정 움직임에 대해 ‘법적으로 양에 제한 없이 허용한 영양소를 다시 위해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혼란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강하게 비판해 왔다.

또,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인지가 판단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령 시행 이후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등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된 나트륨ㆍ당류ㆍ트랜스지방에 대해 ‘건강 유의 영양성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토록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3. 청탁금지법 시행…외식ㆍ농수산물 등 ‘휘청’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외식업계, 화훼업계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

내수 위축을 우려하는 농수축산업 및 화훼업계, 외식업계 등의 반발에도 불구, 가액기준을 원안대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한우 수요는 5~7%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응해 백화점 등은 5만원 이하의 선물세트를 개발해 판매하고, 음식점들은 3만원 이하의 메뉴를 새롭게 선보이면서 고객 이탈 방지에 나섰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479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매출 영향을 조사(11월 23~28일)한 결과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의 63.5%가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이들 업체들의 평균 매출 감소율은 33.2%로 나타났다. 이를 외식업 시장 전체로 환산할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셈이다. 소위 낙수효과를 기대했던 객단가 3만원 미만 식당은 2.9%만이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60.9%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해 정부 차원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4. 식품업계 앞 다퉈 식용곤충 이용 식품 개발 나서

▲ 식용곤충으로 만든 쿠키

지난 3월 ‘고소애(갈색거저리 유충)’와 ‘쌍별귀뚜라미’가 일반 식품원료로 인정받은데 이어 10월에는 ‘장수풍뎅이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일반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의 기준ㆍ규격 개정(안)’이 행정예고 됨에 따라 식용곤충 식품 시장이 확대일로에 있다.
중소기업들은 물론 CJ제일제당ㆍ대상ㆍ농심ㆍ정식품 등 대기업들도 시장 선점을 위해 식용곤충 식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상 자회사인 정풍과 CJ제일제당 식품연구소는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 3월 한국식용곤충연구소와 MOU를 체결하고 식용곤충을 이용한 식품 개발에 나섰다.농심은 정부 R&D 과제로 식용곤충을 활용한 조미 소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정식품은 식용곤충을 환자식 소재로서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내년 식품시장에서는 식용곤충을 활용한 더욱 다양한 제품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5. 농림축산식품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새 수장
제62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임명됐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9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농정의 최일선에 선 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동안의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농업과 농촌과 농업인의 발전, 그리고 국민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농정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새로운 농업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직접 업계 관계자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호평 받고 있다.

제3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손문기 식약처 차장이 임명됐다. 손 차장은 식약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장, 소비자위해예방국장, 농축산물안전국장 등을 역임해 식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공직자이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3월 28일 취임식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변화와 기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식약처 구성원 하나하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더 나은 목표를 위해 도전하고 전진해야 할 시기”라며, “식약처가 국민이 진정 원하는 조직으로 환골탈태하는 변화의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 처장은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나트륨ㆍ당류 저감화 정책 등을 펼쳤다.

6.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본격 가동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전경

전북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식품기업의 R&D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12월 7일 문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2014년 7월 공사에 들어가 올해 10월 완공됐으며, 5만2675㎡(1만5934평) 부지에 연면적 2만8705㎡(8683평, 6개동) 규모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그동안 과천과 익산의 임시연구소(전북대ㆍ원광대)로 분리 운영돼 왔으나, 이번에 건물을 신축ㆍ통합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R&D 시설인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식품패키징센터와 소규모 벤처 창업기업을 위한 식품벤처센터, 중소규모 식품기업의 시제품 생산에 도움을 줄 파일럿 플랜트, 다양한 행정 지원을 담당할 지원센터 등 6대 기업지원시설로 구성돼 있다.

7. 최근 3년간 100대 식품기업 식위법 위반 롯데 계열사 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100대 기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2013~2015)’ 자료에 따르면 100대 식품기업 중 2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으며, 총 적발건수 145건 중 롯데 계열사가 38건(2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3년간 100대 식품기업 4곳 중 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100대 기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2013~2015년)’ 조사 결과, 100대 식품기업 중 2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총 적발건수 145건 중 롯데 계열사가 38건(롯데제과 32건, 롯데칠성음료 4건, 롯데푸드 1건, 롯데네슬레코리아 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오뚜기의 위반 건수가 18건으로 많았고, 크라운제과 13건, 하이트진로 11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적발 사유는 벌레, 쇠붙이 등 이물 혼입이 83건, 이물 혼입 미보고 및 지연보고로 인한 적발 27건, 이물 미보관으로 인한 증거 분실 5건 등이었다. 제품 표시 관련 위반은 21건이었다.

8. GMO 알권리 논란 지속

▲ 지난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권미혁, 송옥주, 임종성, 제윤경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이 간장, 식용유, 당류, 증류주에 대해서는 GMO 표시를 제외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NON-GMO 표시를 차단시킨다”며 고시안 철회를 촉구했다.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등 의원 37명은 “식약처 고시안이 간장, 식용유, 당류, 증류주에 대해서는 GMO 표시를 제외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NON-GMO 표시를 차단시킨다”며 독소조항 삭제와 고시안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6월 20일 식약처에 전달했다. 소비자시민모임도 “GMO 완전표시제가 도입될 때까지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캠페인 및 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국감에서도 GMO는 단연 화두였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GMO 표시 면제 서류를 제출한 업체의 제품에서 표시 면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GMO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철저한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GMO 격리포장 시험재배지 관리가 부실해 GMO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유전자변형작물(GMO) 연구개발사업이 지나치게 쌀에 편중돼 있어 국민 감시가 느슨해질 경우 GM벼 상용화가 봇물 터지듯 잇따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9. 식품원료 관리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으로 전환

▲ 식품원료 관리체계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만을 명시하는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 PLS)으로 전환됐다.

식품원료 관리체계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심으로 전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원료 관리체계를 원료데이터베이스로 운영하던 것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만을 명시하는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 PLS)으로 전환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5월 31일 고시했다.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은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 이외에는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사전예방주의 원칙의 규제방식이다. 식품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은 식품원료데이터베이스(http://www.foodsafetykorea.go.kr>안전한 식생활>식품원료>식품원료DB)뿐만 아니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통해 식품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등록돼 있는 식품은 4894종이다.

10. 동서식품, ‘대장균군 시리얼’ 2심도 무죄

▲ 동서식품의 ‘대장균군 시리얼’ 사건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 자가품질검사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정상 제품과 섞어서 제품을 만든 사건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

2012년 4월에서 2014년 5월 중 충북 진천 동서식품 공장에서 생산된 ‘아몬드 후레이크’ 등 시리얼 제품 5종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정상 제품에 섞어 52만 개(28억 원 상당)를 만들어 판 혐의로 2014년 재판에 넘겨진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이사 등 5명의 임직원들에 대해 2015년 11월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으나, 서울서부지법 2심 재판부는 11월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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