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초산 제품 어린이 보호 포장 의무화ㆍGMO 표시 범위 확대

▲ 내년 5월부터 면류 중 국수, 냉면, 유탕면류(조미식품을 포함한 것에 한함)와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 등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시행된다.

내년 1월부터 빙초산 제품에 어린이 보호 포장을 반드시 해야 하고, 5월부터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시행된다. 또 내년 2월부터 제조ㆍ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원재료로 GMO 표시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28일 발표한 2017년부터 달라지는 식품분야 주요 정책에 따르면, △빙초산 제품 어린이 보호 포장 의무화(1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범위 확대(2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5월)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제조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12월) △중ㆍ소 식품매장 및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로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ㆍ운영(12월) 등이 시행된다.

내년 1월부터는 화상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초산 함량 비율 99% 이상의 빙초산 제품은 어린이 보호 포장을 반드시 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 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ㆍ고안된 포장이어야 한다.

2월부터는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 범위가 기존 주요 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제조ㆍ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원재료로 확대된다.

5월에는 소비자가 식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알아보기 쉬운 색상ㆍ모양을 이용해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도입된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은 면류 중 국수, 냉면, 유탕면류(조미식품을 포함한 것에 한함)와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이다.

HACCP 의무적용 확대를 위해 그동안 식품 유형별로 추진하던 의무적용 대상이 12월부터는 전년도 매출액 기준 100억 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체의 전체 생산제품으로 확대된다.

또,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심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이 개인 슈퍼마켓 등 중ㆍ소 매장과 대형 식자재 납품업체로 확대ㆍ운영된다.

식약처는 “2017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주요 식품 안전정책 추진 일정

일정

정책

주요 내용

1월

○빙초산 제품 어린이 보호 포장 의무화

ㆍ어린이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빙초산 제품의 어린이 보호 포장 의무

2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 확대

ㆍ제조ㆍ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모든 원재료

5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

ㆍ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색상, 모양 등을 이용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12월

○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

ㆍ전년도 매출액 기준 100억 이상 식품제조업체의 전체 생산제품으로 확대

12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ㆍ운영

ㆍ개인슈퍼마켓 등 중ㆍ소 매장과 대형 식자재 납품업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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