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곤충, 단백질 원재료 허용…필름 형태 제조도 가능

식약처, 21일 건기식 기준ㆍ규격 일부 개정 고시

앞으로 필름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고, 식용곤충을 단백질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에 필름을 추가하고, 단백질 원재료를 확대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 21일 고시했다.

개정 기준ㆍ규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는 형태인 ‘정제ㆍ캡슐ㆍ환ㆍ과립ㆍ액상ㆍ 분말ㆍ편상ㆍ페이스트상ㆍ시럽ㆍ겔ㆍ젤리ㆍ바’에 ‘필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 제형을 확대했다.

또,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를 고시형으로 전환하는 기간을 ‘품목제조신고(수입신고) 일로부터 3년’에서 ‘인정일로부터 6년’으로 개정하고, 현행 ‘3개 이상의 영업자’ 요건을 삭제해 일정량(50건) 이상 품목제조신고한 원료에 한해 등재할 수 있도록 했다.

기능성 원료의 제조 범위는 종전 동물ㆍ식물ㆍ미생물 기원의 원재료를 그대로 가공한 것에서 동물ㆍ식물ㆍ미생물ㆍ물(水) 등 기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식용곤충(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이 식품의 원료 목록에 추가됨에 따라 단백질의 원재료로 식용곤충을 추가했다.

또, 기능성 원료 중 홍삼, 클로렐라, EPA 및 DHA 함유 유지, 감마 리놀렌산 함유 유지에 기능성을 추가했다.

홍삼에는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고, 클로렐라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추가했다. EPA 및 DHA 함유 유지에는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에는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ㆍ월경전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기능성 내용을 추가했다.

EPA 및 DHA 함유 유지 제조 시 에스테르화 공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방법을 확대하고, N-아세틸글루코사민의 원료명은 국내ㆍ외에서 통용되는 명칭인 ‘NAG’를 추가해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으로 반영하여 개정했다.

히알루론산은 수분 흡수 특성 때문에 함량 기준 미달을 방지하기 위해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기준을 히알루론산으로서 900㎎/g(건조물) 이상으로 개정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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