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분야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에 하림이 추가됐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 노보텔앰버서더호텔에서 제44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 선정 △동반성장지수 평가체계 개편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에 매출액 상위 기업 중 사회적 관심과 영향력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17개사를 추가해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을 185개사로 확정했다.

식품업 부문에서는 하림이 추가돼 총 19개사로 늘어났다. 내년도 식품업 부문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은 △롯데제과 △CJ제일제당 △농심 △대상 △오뚜기 △동원F&B △하이트진로 △남양유업 △롯데푸드 △매일유업 △삼립식품 △한국야쿠르트 △빙그레 △오리온 △해태제과 △삼양사 △오비맥주 △풀무원식품 △하림 등이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체감도 조사에 대기업 실적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적평가는 동반위 체감도 조사와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50:50으로 합산하는 현 체계를 유지하되, 현행 체감도 조사의 기본구조인 <체감도 조사+가ㆍ감점> 체제에 대기업 실적평가를 추가해 <체감도 조사+대기업 실적평가+가ㆍ감점>으로 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평가 비중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체감도 조사는 대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체감도를 협력 중소기업이 설문조사로 평가하는 제도이며, 대기업 실적평가는 중소기업에 연구개발, 생산, 판로 등을 지원한 대기업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기업 실적평가 도입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2018년도부터 실제 평가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년 연속 지수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는 ‘동반성장 자율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은 기업특성에 맞는 자율적 동반성장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동반위에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동반성장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다시 지수평가에 포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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