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도읍 의원 등 의원 10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기존에는 사업자 등의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사업자 등 1억원, 개인 1천만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사업자 등 2억원, 개인 5천만원) 등과 상이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 등이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한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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