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1일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ㆍ당류ㆍ트랜스지방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지정에 따라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 21일 행정예고 했다.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또는 유사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겸비할 것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실, 시설 및 장비 등을 구비할 것 △전담인력은 식품ㆍ교육ㆍ홍보 관련 학사 학위 취득 이상 또는 해당 분야 실적ㆍ경력 등을 보유할 것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상시 조직을 운영할 것 등을 규정했다.

또, 주관기관 지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이뤄지도록 하고, 공모 공고는 관보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헀다.

이와 함께 식약처장은 주관기관 지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관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록 하고, 심사위원회는 매 지정 심사 시 구성ㆍ운영하되 심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해체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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