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로열젤리가 제외된다.

정부는 국민 소득 수준 향상과 소비 대중화 등을 고려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로열젤리를 제외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20일 공포했다.

로열젤리는 1977년 현재의 개별소비세인 특별소비세 도입 당시 사치품으로 분류돼 개별소비세를 부과해왔다.

이번 개정 법률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제조장에서 반출됐거나 수입신고된 로열젤리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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