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일 대표발의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처분 정보를 입력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정보를 연계ㆍ통합해 행정기관 간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식중독예방관리, 식품 허위ㆍ과대광고 관리, 소비자신고센터(이물ㆍ불량식품),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등을 처리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인 ‘새올시스템’을 통해 업소 인ㆍ허가, 지도ㆍ점검,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그러나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결과를 제때 입력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처분 결과 입력이 늦어지면 식약처의 블랙리스트 관리, 연 2회 이상 위반업소 관리 등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 처분의 정도가 감경될 수 있다”며 “이에 개정안에 정보 입력에 대한 기간을 규정해 식품안전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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