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부족 해외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지정

병해충의 위험평가 과정의 통일성과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병해충 위험평가 매뉴얼’이 마련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해외병해충으로부터 우리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식물 병해충 위험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병해충 위험평가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알려진 정보가 부족한 해외병해충의 경우 유사종의 정보에 근거해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위험요소의 1/3 이상 또는 개별 평가항목 내 위험요소 전체를 평가하지 못하는 경우 잠정적으로 평가를 중지하고, ‘잠정규제병해충’으로 지정, 장기간 관찰하면서 피해, 생태 등 새로운 정보가 밝혀진 경우 평가하고 검역조치를 강구하게 된다.

또, 국제기준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부합되고 우리 현실에 맞는 식물병해충 위험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보완하고, 평가과정에서 내ㆍ외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병해충별 특징에 기반해 ‘병해충 위험평가 매뉴얼’을 제작’활용함으로써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평가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검역본부 노수현 식물검역부장은 “우리나라 식물병해충 위험평가 시스템을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식물병해충 위험평가 시스템에 부합하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 검역선진국의 병해충 위험평가 시스템을 비교ㆍ분석하고 유관기관ㆍ관련 학계와 협조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해충 위험평가 의견 수렴 및 검증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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