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영업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식품 이물 보고 제도 설명회’를 20일부터 23일까지 권역별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전부개정고시 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변경되는 이물 발견 사실 보고 방법과 원인조사 처리절차 등을 안내한다.
일정은 △20일 호남지역(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1일 경남지역(부산일보) △22일 충청지역(오송C&V센터) 및 수도권(한국프레스센터), 23일 경북지역(대구경북디자인센터) 순으로 열린다.
식품 이물 보고 제도 설명회 일정
구분 | 12.20.(화) | 12.21.(수) | 12.22.(목) | 12.23.(금) | |
장소 | 광주 | 부산 | 충북 | 서울 | 대구 |
대상지역 | 광주, 제주, 전북, 전남 | 부산, 울산, 경남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대구, 경북 |
시간 | 14:00~16:00 | 14:00~16:00 | 10:00~12:00 | 14:00~16:00 | 14:00~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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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