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종필 의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주구역 지정토록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토록 하고 해당 구역 내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금주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해 해당 구역에서는 주류 판매와 음주 행위가 금지되도록 했다.

또, 알코올 남용·의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치료를 위해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알코올관리자문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두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알코올 남용·의존 예방,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알코올은 개인의 건강상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중독으로 이어져 가족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알코올 남용·의존을 적극적으로 예방·치료하고 절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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