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인터텍테스팅서비스(대표 김주용)를 12월 12일자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제52호)으로 지정했다.
지정 유효기간은 2016년 12월 12일~2019년 12월 11일이며, 검사업무 범위는 자가품질위탁검사, 시험ㆍ검사 항목은 이화학ㆍ미생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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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