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식약처, 수사 의뢰

▲ 영업정지 기간 중 제조된 행복한 아로니아의 ‘양구아로니아분말’ 제품(왼쪽)과 제일식품의 쫄면 제품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이 폐쇄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행복한 아로니아’(전남 담양군 소재)와 ‘제일식품’(경북 안동시 소재)을 적발하고, 영업소 폐쇄와 함께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행복한 아로니아는 영업정지 안내 게시문을 붙이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상태로 ‘양구아로니아분말’ 제품 201.6㎏을 생산했다.

제일식품은 영업정지 기간 중 ‘제일쫄면’ 제품을 제조해 인근 일반음식점에 판매하기 위해 37.5㎏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이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 감시 및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접수된 제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로, 앞으로도 고의적ㆍ상습적인 불법 영업행태를 근절하고 불량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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