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판정기준 중 ‘소비단계’ 삭제

유통기한 지났거나 증거품 없는 경우 보고 대상서 제외
식약처, ‘보고 대상 이물 범위 및 조사ㆍ절차 규정’ 전부 개정 고시

식품 중 이물과 관련해 조사공무원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한 추측성 판정을 막기 위해 이물 혼입 원인 판정기준 중 ‘소비단계’가 삭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전부를 개정 고시했다.

개정 규정은 조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비단계 판정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발생함에 따라 이물 혼입 원인 판정기준 중 ‘소비단계’를 삭제하고, ‘제조단계’ 혼입 여부를 중심으로 판정기준을 구분했다.

또, 이물 또는 증거품이 없거나 정상적인 제조공정 상 발생 가능성이 낮은 이물은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어 제조과정 중 혼입 가능성이 높은 위해ㆍ혐오 이물 중심으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소비자가 이물 또는 증거제품을 제공하지 않는 등 원인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이물 발견 사실에 대한 보고기한은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신고받은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로 변경했다.

현행 이물조사는 소비(5일)ㆍ유통(5일)ㆍ제조(5일) 단계로 순차적으로 이뤄져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자 제출자료를 근거로 제조단계 조사를 우선 실시(7일)하고, 필요 시 추가조사를 실시토록 처리절차를 개선했다.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판정기준

제조단계 혼입

∘원재료나 제조ㆍ포장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제조단계 미혼입

∘제조ㆍ포장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유통단계 혼입

∘유통 중 진열ㆍ보관ㆍ보존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오인신고

∘소비자가 원재료 등을 이물로 오인·혼동하여 신고한 경우
∘소비자가 보관ㆍ조리ㆍ섭취 과정 중 이물이 혼입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조사불가

∘이물 분실ㆍ훼손, 영업소 폐쇄, 소비자 비협조 등

판정불가

∘증거 불충분 등으로 이물 혼입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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