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가공 원료용 등 식용란 용도별 유통·판매 규정 마련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등 의원 10인은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검란ㆍ선별ㆍ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부패·변질된 계란을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오염된 계란을 유통하는 등의 비위생적인 유통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계란 생산자와 이를 취급하는 유통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농장에서 생산한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검란ㆍ선별ㆍ포장 등을 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해당 영업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계란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해 계란 생산자는 출하 시 산란일자 등 관련 정보를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식용란 생산농장에 출입해 식용란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가정용, 가공 원료용 등 식용란의 용도별로 유통·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거래명세서 발급 및 식용란 구분판매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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