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축산물 표시기준 해설서’를 제작해 축산물 관련 협회,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한다.

해설서 주요 내용은 축산물의 표시기준 조항별로 △고시 개정사항 △관련 법령 조문 △민원 질의·응답 등 해설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

해설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ㆍ자료 → 지침ㆍ가이드라인ㆍ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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