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농관원,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1307개소 대상 합동점검 결과

▲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된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해 표시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체 등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과 10월 24~28일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판매업 등 1307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한 결과, 49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4곳) △위생관리기준 위반(3곳) △기준ㆍ규격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5곳) △원산지ㆍ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위반(6곳)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A시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을 1~9일 임의 연장해 표시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전남 C시 소재 D업체는 냉동 돈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부산 E구 소재 F업체는 수입산 냉동 돈육을 가공해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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