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대책본부 내 범정부 지원반 추가 설치

12일 전국 일제소독 후 13~14일 일시 이동중지 명령 추가 발령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AI 관계장관회의 개최

11일 현재 전국 7개 시ㆍ도 23개 시ㆍ군 127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으며, 총 887만8000수가 매몰 처리됐다. AI 확산에 따라 정부는 AI방역대책본부 내 범정부 지원반을 추가 설치하고, 12일 전국 일제소독 후 전국단위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추가 발령하기로 했다.

1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AI 관계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방역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해 본부 내에 범정부 지원반을 추가 설치하고, 범정부 지원반에는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의 인력을 파견 받아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12일 전국 가금관련 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한 후 13일 00시부터 14일 24시까지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동중지 기간에는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총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방역지원본부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운영해 농가와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지자체의 현장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처와 특별 교부세 추가 지원 등을 협의하고, 국방부와 경찰청에 현장의 소독 등 방역실태 점검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토록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계란 등 가금류 수급 안정과 살처분 보상금 등 피해농가 지원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AI가 연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방역 대책 추진과 동시에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중앙ㆍ지자체의 가축방역 기능 확충을 통한 현장 중심의 방역체계 강화 △평시 예찰방식 개선, 철새 이동관련 정보 해외 협력 강화 및 신고관련 제도 개선 등 예찰체계 정비 △축사시설 현대화 등 사육환경 정비, 축산업 허가제 관리 강화 등 농가 방역환경 개선 유도 △동절기 적용 소독제 기술 개발, AI 신속 진단기술 개발 및 드론 활용 방역실태 점검 등을 주요 개선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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