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올해 들어 11월 30일까지 상시 단속 결과

 
▲  올해 들어 11월 30일까지 배추김치와 양념류 등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322개소가 적발됐다.

배추김치, 양념류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은 올해 들어 11월 30일까지 배추김치와 양념류 등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322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1054개소는 거짓 표시, 268개소는 미표시로 적발됐으며, 품목별로는 배추김치 표시 위반 업소가 1156개소, 양념류 중 마늘 86개소, 당근 34개소, 양파 26개소, 고춧가루 20개소 등이 적발됐다.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장소는 음식점이 1122개소(9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가공업체 17개소, 유통업체 9개소, 기타 8개소 등으로 뒤를 이었다.

농관원은 종전에는 단순히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켰으나, 최근에는 포대갈이 또는 중국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육안식별을 어렵게 한 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방법으로 지능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 금산군 소재 A 김치공장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해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채소 양념을 혼합, 국내산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게 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박스에 포장갈이 후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판매한 혐의다.

충북 충주시 소재 B 김치 유통업체(양념류 포함)는 중국산 배추김치의 박스와 속 비닐포장재를 제거하고, 국내산 비닐포장재로 재포장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해 해당 지역 호텔, 연수원, 양로원 등에 판매한 혐의다.

경기 용인시 소재 C 음식점은 국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5:5로 섞어 만든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다.

치킨무 제조ㆍ납품 업체 D 농산은 중국산 신선 무로 치킨무를 제조한 후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판매하면서 포장지에는 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다.

한편, 농관원은 배추김치를 상시 단속 품목으로 지정해 연중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이달 16까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위주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집중 단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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