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식품영업자들은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왔으나, 모범업소 등에 대해서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 등 의원 12인은 매년 행정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뛰어나다고 인정된 우수업소, 모범업소 및 식품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식품위생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교육기관 및 조리사ㆍ영양사 교육 실시기관을 평가하고 관리가 부실한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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