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입법예고…미곡류 16개 품목ㆍ수삼 등 22개 품목,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정한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은 현행 부과대상인 쌀 등 미곡류 16개 품목을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연장하고, 현행 부과대상인 쌀 등 미곡류 16개 품목과 수삼 등 22개 품목을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연장했다.

기재부는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14일까지 받는다.

수입량이 급증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3조 관련)

품목번호

품명

기준
발동물량

특별긴급
관세율(%)

 

 

 

 

1006.10.0000

 

49만1713톤

684

 

1006.20.1000

메현미

684

1006.20.2000

찰현미

684

1006.30.1000

멥쌀

684

1006.30.2000

찹쌀

684

1006.40.0000

쇄미(broken rice)

684

1102.90.2000

쌀가루

684

1103.19.3000

쌀로 만든 것

684

1103.20.2000

쌀로 만든 것

684

1104.19.1000

쌀로 만든 것

684

1806.90.2290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684

1806.90.2999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684

1901.20.1000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684

1901.20.9000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684

1901.90.9091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684

1901.90.9099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684

 

※ 1. 이 표에서 “기준발동물량”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2항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을 말한다.
2. 품목번호 및 품명은 이 규칙 시행일 당시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따른다.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4조 관련)
                                                                                                     (단위 : 원/㎏)

품목번호

품명

기준가격

특별긴급
관세액(원)

 

 

 

 

1006.10.0000

145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금액

1006.20.1000

메현미

145

1006.20.2000

찰현미

145

1006.30.1000

멥쌀

145

1006.30.2000

찹쌀

145

1006.40.0000

쇄미(broken rice)

145

1102.90.2000

쌀가루

145

1103.19.3000

쌀로 만든 것

145

1103.20.2000

쌀로 만든 것

145

1104.19.1000

쌀로 만든 것

145

1806.90.2290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45

1806.90.2999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45

1901.20.1000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45

1901.20.9000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45

1901.90.9091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45

1901.90.9099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45

1211.20.1110

산양삼(山養蔘)

31,017

1211.20.1190

기타

31,017

1211.20.1211

본삼

31,017

1211.20.1219

기타

31,017

1211.20.1291

본삼

31,017

1211.20.1299

기타

31,017

1211.20.1311

본삼

41,583

1211.20.1319

기타

41,583

1211.20.1391

본삼

41,583

1211.20.1399

기타

41,583

1211.20.2210

가루

41,583

1211.20.2220

타브렛이나 캡슐

41,583

1211.20.2290

기타

41,583

1211.20.3100

인삼잎과 줄기

41,583

1211.20.3200

종자

41,583

1211.20.9300

기타

41,583

1302.19.1210

홍삼 추출물(extract)

41,583

1302.19.1220

홍삼 추출물(extract) 가루

41,583

1302.19.1290

기타

41,583

2106.90.3021

홍삼차

41,583

2106.90.3029

기타

41,583

3301.90.4520

홍삼에서 추출한 것

41,583

※ 1. 이 표에서 "기준가격"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2. 품목번호 및 품명은 이 규칙 시행일 당시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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