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입법예고…미곡류 16개 품목ㆍ수삼 등 22개 품목,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정한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은 현행 부과대상인 쌀 등 미곡류 16개 품목을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연장하고, 현행 부과대상인 쌀 등 미곡류 16개 품목과 수삼 등 22개 품목을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연장했다.
기재부는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14일까지 받는다.
수입량이 급증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3조 관련) | ||||
품목번호 | 품명 | 기준 | 특별긴급 | |
|
|
|
| |
1006.10.0000 | 벼 |
| 49만1713톤 | 684 |
| ||||
1006.20.1000 | 메현미 | 684 | ||
1006.20.2000 | 찰현미 | 684 | ||
1006.30.1000 | 멥쌀 | 684 | ||
1006.30.2000 | 찹쌀 | 684 | ||
1006.40.0000 | 쇄미(broken rice) | 684 | ||
1102.90.2000 | 쌀가루 | 684 | ||
1103.19.3000 | 쌀로 만든 것 | 684 | ||
1103.20.2000 | 쌀로 만든 것 | 684 | ||
1104.19.1000 | 쌀로 만든 것 | 684 | ||
1806.90.2290 |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684 | ||
1806.90.2999 |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684 | ||
1901.20.1000 |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684 | ||
1901.20.9000 |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684 | ||
1901.90.9091 |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684 | ||
1901.90.9099 |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684 | ||
| ||||
※ 1. 이 표에서 “기준발동물량”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2항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을 말한다. |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4조 관련) | |||
품목번호 | 품명 | 기준가격 | 특별긴급 |
|
|
|
|
1006.10.0000 | 벼 | 145 |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금액 |
1006.20.1000 | 메현미 | 145 | |
1006.20.2000 | 찰현미 | 145 | |
1006.30.1000 | 멥쌀 | 145 | |
1006.30.2000 | 찹쌀 | 145 | |
1006.40.0000 | 쇄미(broken rice) | 145 | |
1102.90.2000 | 쌀가루 | 145 | |
1103.19.3000 | 쌀로 만든 것 | 145 | |
1103.20.2000 | 쌀로 만든 것 | 145 | |
1104.19.1000 | 쌀로 만든 것 | 145 | |
1806.90.2290 |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145 | |
1806.90.2999 |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145 | |
1901.20.1000 |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145 | |
1901.20.9000 |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145 | |
1901.90.9091 |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145 | |
1901.90.9099 |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145 | |
1211.20.1110 | 산양삼(山養蔘) | 31,017 | |
1211.20.1190 | 기타 | 31,017 | |
1211.20.1211 | 본삼 | 31,017 | |
1211.20.1219 | 기타 | 31,017 | |
1211.20.1291 | 본삼 | 31,017 | |
1211.20.1299 | 기타 | 31,017 | |
1211.20.1311 | 본삼 | 41,583 | |
1211.20.1319 | 기타 | 41,583 | |
1211.20.1391 | 본삼 | 41,583 | |
1211.20.1399 | 기타 | 41,583 | |
1211.20.2210 | 가루 | 41,583 | |
1211.20.2220 | 타브렛이나 캡슐 | 41,583 | |
1211.20.2290 | 기타 | 41,583 | |
1211.20.3100 | 인삼잎과 줄기 | 41,583 | |
1211.20.3200 | 종자 | 41,583 | |
1211.20.9300 | 기타 | 41,583 | |
1302.19.1210 | 홍삼 추출물(extract) | 41,583 | |
1302.19.1220 | 홍삼 추출물(extract) 가루 | 41,583 | |
1302.19.1290 | 기타 | 41,583 | |
2106.90.3021 | 홍삼차 | 41,583 | |
2106.90.3029 | 기타 | 41,583 | |
3301.90.4520 | 홍삼에서 추출한 것 | 41,583 | |
※ 1. 이 표에서 "기준가격"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