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 등 의원 11인은 정부에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환경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에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진실하지 않은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정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진실하지 않은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농업경영체ㆍ생산자단체ㆍ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청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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