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행시기 연장 ‘식품의 기준ㆍ규격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사양벌꿀 기준ㆍ규격 시행시기가 종전 내년 1월에서 7월로 연기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양벌꿀의 기준ㆍ규격 신설 고시 시행시기를 연장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을 7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사양벌꿀 유형과 기준ㆍ규격 개정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고자 유예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종전 사양벌꿀 기준ㆍ규격 시행시기를 내년 1월 1일에서 내년 7월 1일로 6개월 연장했다.

식약처는 또, “국민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규정으로 규제의 존치에 대한 재검토 및 일몰 설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일몰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삭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27일까지 받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