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 고시

그동안 이력추적관리 부적합 업소에 대해 즉시 행정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조치 전 부적합 내용을 업체에 알리고, 1개월 이내 시정을 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력추적관리 부적합 업소에 한 달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도록 한 내용을 담은 개정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을 6일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또, 식품 등 제조ㆍ가공업소가 생산한 이력추적의무등록 품목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소가 수입한 이력추적의무등록 품목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사용할 경우 정보연계 의무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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