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 등 의원 12인,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등 의원 12인은 최근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된 나트륨ㆍ당류ㆍ트랜스지방에 대해 ‘건강 유의 영양성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토록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발의했다.

나트륨ㆍ당류ㆍ트랜스지방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11월 22일 공포돼 같은 달 30일 시행에 들어갔다.

박준영 의원은 “식품에 들어있는 나트륨, 당류 등의 성분은 성장이나 정상인의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적인 영양성분으로 적정 섭취 시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분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해당 영양성분의 긍정적인 기능을 간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정확한 영양정보 전달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에 개정안은 해당 영양성분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라는 부정적ㆍ단정적 용어 대신 가치 중립적인 ‘건강 유의 영양성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토록 하여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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