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신고한 데 대해 가맹본부가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한 2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등 의원 10인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가맹본부가 통신사업자, 신용카드업체 등과 제휴할인 계약을 맺으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할인액의 일정부분을 분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동의 없이 광고나 판촉행사 등의 비용을 분담시키고, 명절 등 공휴일에 매출이 저조한 경우에도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는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할인액 분담비율을 일정비율 내에서만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사유를 공휴일의 경우에도 적용토록 하고, 광고나 판촉행사 등 별도의 비용 부담 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법제화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 등 의원 11인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관계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것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보복 조치 하는 것을 금지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보복 조치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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