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등 의원 10인은 전통차문화를 보존하고 진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전통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 전통차의 대중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고유의 차문화를 발전시키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문화적 가치가 높은 전통차문화를 보존하고 진흥시킴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고 문화생활 및 문화국가를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전통차문화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해 전통차문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전통차문화를 진흥시키고 국민들이 전통차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차문화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문화지도사를 육성하도록 하고, 국가는 차문화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수준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차교육인증원 설립을 촉진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학교가 학생들에게 전통차문화를 정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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