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등 의원 16인은 가맹점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 가맹본부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은 “최근 자영업 창업이 증가하면서 전문성과 경험 등을 보완하기 위해 인지도 높은 프랜차이즈 형태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본사의 경우 경영지도나 위생지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가맹사업자가 식품위생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과 관련된 가맹사업을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관리의무를 부과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지도ㆍ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