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일 공포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2일 공포됐다.

개정 식품안전기본법은 매년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식품안전주간’으로 지정하고,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정해 식품안전 관련 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또,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에 대해서만 식품에 대한 시험ㆍ분석 및 시료 채취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정법률은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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