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2일 공포했다.

개정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식품수출 지원기관은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보급 사업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지도ㆍ자문 사업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표준의 제정ㆍ보급 및 관리 사업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그 밖에 식품의 해외 인증ㆍ표준을 통한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했다.

농식품부 장관은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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