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원산지 관리 의무 부과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일 공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해 형량하한제가 도입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중개 판매 물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12월 2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처벌사례가 없는 등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법률은 상습 위반자를 재범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형량하한제를 도입해 벌칙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상습 위반자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개정 법률은 원산지 거짓 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 표시로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개정 법률은 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중개 판매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그동안 국산 농수산물 및 가공품은 원산지표시법을 적용하고, 수입 농수산물은 대외무역법을 우선 적용토록 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시 처벌 형량에 차이가 있는 등 법 적용에 혼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수입 농수산물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원산지표시법을 적용토록 해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형량 불일치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농식품부 박범수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원산지표시법 개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과징금 제도에 더하여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원산지 부정 유통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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