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초록마을ㆍ올가홀푸드ㆍ아이쿱 자연드림에 납품 ㈜우향우 차모씨 구속 송치

▲ 일반 소뼈와 무항생제 소뼈를 섞어 만든 사골곰탕 제품에 무항생제 소뼈만 쓴 것으로 허위 표시한 제품들

일반 소뼈와 무항생제 소뼈를 섞어 만든 사골곰탕을 무항생제 소뼈만으로 만든 것처럼 허위 표시해 유명 유기농 매장에 납품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일반 소뼈와 무항생제 소뼈를 섞어 만든 사골곰탕 제품에 무항생제 소뼈만 쓴 것으로 허위 표시하고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 초록마을, 올가홀푸드, 아이쿱 자연드림 등 3곳에 납품한 축산물가공업체 ㈜우향우 대표 차모씨(남, 60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차모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무항생제 한우뼈 육수원액 100%’ 등으로 허위 표시한 ‘사골곰탕’, ‘한우사골곰탕’ 등 4개 제품을 만들어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에 30만개(304톤, 시가 33억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들은 해당 제품에 무항생제 소뼈만을 원료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차모씨와 계약했으나 계약조건 준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차모씨는 판매업체와의 계약을 위반해 다른 제품을 제조하면서 남은 일반 삶은 소뼈를 모아 보관하다가 무항생제 생 소뼈와 섞어 사골곰탕 제품들을 제조하고, 표시사항에 ‘무항생제 한우뼈 육수원액 100%’, ‘무항생제 인증 한우사골과 뼈로 진하게 우려낸’ 등의 문구를 넣어 무항생제 제품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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