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도축-가공-판매 일관체계 구축

농식품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시행

시장개방 확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비 트렌드 변화 등에 대응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제값에 판매하고 구매하는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도축-가공-판매 일관체계 구축을 통한 유통 효율화 △산지-소지비 가격 연동성 확보 △품질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유통관련 제도 개선 등 4대 분야 11대 주요 과제를 포함하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생산-도축-가공-판매 일관체계 구축을 통한 유통 효율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따라 먼저, 협동조합ㆍ민간 패커ㆍ브랜드 육성으로 유통단계를 현행 4~6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해 유통경로별 경쟁체계를 강화한다.

유통 브랜드로 성장한 안심축산은 산지계열농장을 2020년까지 200농가로 확대하고, 브랜드사업단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권역별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판장 중심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가공ㆍ유통 기능까지 확대해 패커시스템을 완성한다.

2020년까지 품목조합 2~3개소를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관 운영하는 품목조합형 패커로 육성해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미판매 물량은 안심축산 유통망 등으로 판매한다.

올해까지 선정된 거점도축장 15개소를 민간 패커로 육성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우수업체는 인센티브 자금 지원, 미흡업체는 지정 취소 또는 자금 회수를 한다.

축산물 브랜드경영체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기준에서 브랜드육 월출하 규모인 최소사육두수 기준을 강화해 소규모 브랜드경영체간 통ㆍ폐합과 광역화를 유도한다.

산지-소지비 가격 연동성 확보
소비지 판매시설, 사이버 거래 등 新유통 확대, 가격정보 공개 확대로 산지ㆍ도매 가격과 소비지 가격 연동성을 제고한다.

농협계통 정육식당을 2020년 600개소로 확대하고, 하나로마트 직영 운영 확대, 로컬푸드ㆍ도축장 등 직영판매장 개설 확대를 위해 직거래 활성화 지원 품목과 대상을 확대한다.

aT 사이버거래 규모를 2020년 1조80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협 안심축산 사이버 장터와 B2BㆍB2C 거래 확대를 위해 ‘축산물 온라인 가격 비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전국 정육식당(400개소) 등 우수판매장 맵 제작ㆍ공개와 부분육 경매시장 확대 등으로 부분육 유통을 활성화한다.

축산물 가격은 기존에 지육경매가격만 제공했으나,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앞으로는 산지와 도매, 소매 유형별, 부위별 가격정보를 매일 제공한다.

축산물 유통실태 조사결과는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정보 제공 주기를 확대하며, 축산물 등급판정ㆍ쇠고기 이력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학계ㆍ연구원의 빅데이터 분석 등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FTA 체결 확대로 수입육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육 도입가격 대비 소매단계 판매가격과의 차이인 국내유통비용이 국내산 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수입쇠고기 이력제를 활용해 수입육 유통실태와 판매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매 유형별 유통비용과 판매가격 동향을 파악해 공개한다.

품목별 민간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정부 수매없는 수급관리를 추진하고,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축산물 의무 가격보고제’ 도입을 검토한다.

품질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생산자ㆍ소비자 편익 증진 방향으로 축산물 등급기준을 개선하고, 육가공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부산물의 공정한 거래가격 형성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쇠고기 등급판정제도는 정육량 예측치를 제공해 폐기되는 지방량을 감소시키면서, 고기 생산량 증대를 유도하고, 마블링 위주의 육질등급제도를 개선한다.

돼지고기 등급제도는 품질 향상을 위한 기계 판정 도입을 위해 2017년 시범사업을 하고 계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산물 등급판정은 미국 등과 같이 자체 품질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육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까지 식육판매업소 5만7000개소의 20%인 1만2000개소까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경영컨설팅을 지원한다.

육가공품 수출을 2020년 2000만 달러로 확대하기 위해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검역ㆍ위생협상을 우선 추진하고, ‘수출협의체’를 구성해 검역ㆍ위생협상에 대응한다.

부산물의 공정한 거래가격 형성을 위해 부산물 거래방식을 현재 대부분 수의계약 방식에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유통관련 제도 개선
축산물 유통거래시 필요한 도축검사증명서 등 9종의 각종 거래 증명서류를 ‘거래정보통합증명서’ 1종으로 간소화하고, 돼지 거래관행을 기존 생체 중량 중심에서 탕박ㆍ등급ㆍ지육중량 중심으로 전환한다. 출하 전에는 절식을 유도해 돼지고기 품질 향상과 도축장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을 도모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 추진으로 향후 5년간 생산액은 3조9670억원 증가하고, 부가가치는 8530억원, 이로 인한 취업유발은 2만8840명의 효과가 추정된다”며, “내년 1월부터 세부과제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 상황을 관리ㆍ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