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연구원, 479개 외식업체 대상 조사…한정식ㆍ일식당 직격탄

▲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두 달을 맞아 479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매출 영향을 조사한 결과, 외식업 운영자의 63.5%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업계 매출이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원장 장수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두 달을 맞아 11월 23~28일 동안 479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매출 영향을 조사한 결과, 외식업 운영자의 63.5%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이들 업체들의 평균 매출 감소율은 33.2%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원은 이를 외식업 시장 전체로 환산할 경우 매출이 21.1% 감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객 1인당 평균 매입액을 의미하는 객단가별로 살펴보면, 청탁금지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식사비 3만원을 넘는 중ㆍ고가 식당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의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식당 80.0%, 5만원 이상 식당 75.0%로 나타났다. 특히 5만원 이상 식당의 경우 37.8%의 매출 손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위 낙수효과를 기대했던 객단가 3만원 미만 식당은 2.9%만이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60.9%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업종은 일식업으로 전체 일식당의 84.4%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평균 매출 감소율은 38.9%에 달했다.

일식당에 이어 한정식, 중식당, 육류구이 전문점 등도 큰 폭의 매출 하락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식당 방문 고객들의 소비행태는 1인당 결제금액 중 3만원 이상의 비중은 10% 이상 낮아졌으며, 업종별로는 중식당(17.8%)과 일식당(14.3%)에서 특히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당 48.6%에서 고객의 더치페이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메뉴를 조정하거나 향후 메뉴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38%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 감소가 장기화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휴ㆍ폐업 또는 업종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도 26.9%로 나타났다.

외식업계 매출 감소는 고용 감소로 이어져 실제 조사업체 중 48.2%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력을 조정했거나 향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식산업연구원은 “이번 조사결과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2개월까지도 외식업체에 그 충격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현재 진행형인 국내 정치적 사태와 맞물려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모임과 회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널리 펴져있고, 회식을 하더라도 간단한 식사 후 마무리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어서 외식업체의 매출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외식산업연구원은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휴ㆍ폐업이 속출할 것이고 그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표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 변화(평균 객단가별)

항목

조사 외식업체
전체

평균 객단가

3만원 미만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5만원 이상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전체 업체 수

479

100.0%

412

100.0%

55

100.0%

12

100.0%

김영란법에 의한 매출 감소 업체

업체 수

304

63.5%

251

60.9%

44

80.0%

9

75.0%

매출 감소율

33.2%

33.2%

31.9%

37.8%

전체 시장 매출 감소율1)

21.1%

20.2%

25.5%

28.4%

1) 전체 시장에서의 평균 매출 감소율은 매출 감소에 청탁금지법의 직접 영향을 받은 업체의 비율 × 직접 영향을 받은 업체의 평균 매출 감소율을 통해 구함

표2.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 변화(평균 객단가별, 증가 감소 비율)

항목

조사 외식업체
전체

평균 객단가

3만원 미만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5만원 이상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전체 업체 수

479

100.0%

412

100.0%

55

100.0%

12

100.0%

매출 증가

12

2.5%

12

2.9%

-

-

-

-

매출 동일

163

34.0%

149

36.2%

11

20.0%

3

25.0%

매출 감소

304

63.5%

251

60.9%

44

80.0%

9

75.0%

표3.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 변화(주요 대분류 업종별)

항목

조사 외식업체
전체

업종 대분류

한식

중식

일식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전체 업체 수

479

100.0%

279

100.0%

78

100.0%

64

100.0%

청탁금지법에 의한 매출 감소 업체

업체 수

304

63.5%

167

59.9%

61

78.2%

54

84.4%

매출 감소율

33.2%

31.1%

36.0%

38.9%

전체 시장 매출 감소율1)

21.1%

18.6%

28.2%

32.8%

* 각 업종별 전체 응답자가 30개 이하인 업종은 결과값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외식업 전체에는 포함됨
1) 전체 시장에서의 평균 매출 감소율은 매출 감소에 청탁금지법의 직접 영향을 받은 업체의 비율 × 직접 영향을 받은 업체의 평균 매출 감소율을 통해 구함

표4.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 변화(주요 한식 세분류별)

항목

조사 외식업체 중 한식 전체

업종 대분류

일반한식

한정식

육류구이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전체 업체 수

279

100.0%

80

100.0%

66

100.0%

84

100.0%

청탁금지법에 의한 매출 감소 업체

업체 수

167

59.9%

38

47.5%

54

81.8%

55

65.5%

매출 감소율

31.1%

31.1%

36.1%

27.6%

전체 시장 매출 감소율1)

18.6%

14.8%

29.5%

18.1%

* 각 업종별 전체 응답자가 30개 이하인 업종은 결과값을 제시하지 않음
1) 전체 시장에서의 평균 매출 감소율은 매출 감소에 청탁금지법의 직접 영향을 받은 업체의 비율 × 직접 영향을 받은 업체의 평균 매출 감소율을 통해 구함

표5.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대비 이후 1인당 평균 3만원 이상 결제 고객 변화(주요 대분류 업종별)

업종 대분류

1인당 평균 3만원 이상 결제 고객 평균 비중

시행 전

시행 후

차이

업체 전체

42.5%

30.6%

-11.9%

한식

43.7%

32.8%

-10.9%

중식

38.2%

20.4%

-17.8%

일식

54.5%

40.2%

-14.3%

표6. 외식 소비자의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대비 이후 더치페이 비중 변화

외식 소비자 더치페이 비중 변화

빈도(개)

비율(%)

감소

17

3.5%

동일

229

47.8%

증가

233

48.6%

합계

479

100.0%

표7. 업종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메뉴 조정(주요 업종별)

항목

조사 외식업체

전체

업종별

일식

한정식

육류구이 전문점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전체 업체 수

479

100.0%

64

100.0%

66

100.0%

84

100.0%

메뉴를 조정했거나 할 예정임

182

38.0%

26

30.6%

30

45.5%

23

27.4%

메뉴를 조정하지 않았거나 하지 않을 예정임

297

62.0%

38

59.4%

36

54.5%

61

72.6%

표8. 업종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인력 조정(주요 업종별)

항목

조사 외식업체
전체

업종별

일식

한정식

육류구이 전문점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전체 업체 수

479

100.0%

64

100.0%

66

100.0%

84

100.0%

인력을 조정했거나 할 예정임

231

48.2%

32

50.0%

38

57.6%

38

45.2%

인력을 조정하지 않았거나 하지 않을 예정임

248

51.8%

32

50.0%

28

42.4%

46

54.8%

표9. 업종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고려한 방법(주요 업종별)

항목

조사 외식업체
전체

업종별

일식

한정식

육류구이 전문점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전체 업체 수

479

100.0%

64

100.0%

66

100.0%

84

100.0%

고려하지 않음

350

73.1%

47

73.4%

48

72.7%

70

83.3%

휴/폐업+업종 전환

129

26.9%

17

22.6%

18

27.3%

13

16.7%

- 휴/폐업

80

16.7%

12

18.8%

12

18.2%

6

7.1%

- 업종 전환

49

10.2%

5

7.9%

6

9.1%

8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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