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류 계약재배 최저가격에 경영비, 생산비 변동사항을 ‘매년’ 연동시킨 채소류 계약재배 최저가격 고시 제정(안)을 마련, 28일 행정예고 했다.

그동안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채소류 계약재배 최저가격을 규정해 운용하여 왔으나, 조정 주기가 3년으로 길어 매년 변동되는 경영비, 생산비 반영이 어렵고 주기적 개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경영비, 생산비 변동사항을 매년 계약재배 최저가격에 연동시켜 농가 만족도를 제고 시키고 행정력 낭비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무, 배추, 대파, 당근 등 비저장성 품목의 최저가격은 해당년도 기준 농촌진흥청 소득자료집 5개년 경영비 평균치를 적용토록 했다.

또 고추, 마늘, 양파 등 저장성 품목의 최저가격은 해당년도 기준 통계청 생산비 통계 5개년 직접생산비 평균치를 적용하되, 해당 품목 농협의 3개년 평균 계약재배 단가가 5개년 직접생산비 평균치보다 낮을 경우에는 농협의 3개년 평균 계약재배 단가를 최저가격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12월 16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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