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자가품질검사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정상 제품과 섞어서 제품을 만든 사건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

2014년 세균이 검출된 불량 시리얼을 정상 제품에 섞어 판매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서식품 이광복 대표이사 등 4명의 임직원들에 대해 2015년 11월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으나 서울서부지법 2심 재판부는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이 1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1, 2심대로 무죄가 확정될 것으로 보여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던 대장균군 시리얼 재활용 사건은 무죄로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동서식품은 2012년 4월에서 2014년 5월 중 충북 진천공장에서 생산된 ‘아몬드 후레이크’ 등 시리얼 제품 5종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정상 제품에 섞어 52만 개(28억원 상당)를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는 “최종 포장까지 완료한 후에도 검사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이상, 식품 제조과정 자체가 완전히 종결된 최종 제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식품 기준ㆍ규격을 위반한 제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위험도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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