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새 의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 높아

농식품부, 차단방역 조치 추가 실시

28일 현재 5개 시ㆍ도, 9개 시ㆍ군 32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2개(양주, 포천), 충북 26개(음성 24, 진천 1, 청주 1), 충남 1개(아산), 전북 1개(김제), 전남 2개(해남, 무안) 등 총 32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의심축 신고 8건에 대해 정밀검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역학조사 중이나 겨울철새에 의해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야생조류 분변에 오염된 차량 또는 사람에 의해 유입되거나, 야생조수류의 축사 침입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5일 24시부터 27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으며, 이동중지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일부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23건)하고 농가 소독 미실시, 농장주 이동금지 위반 등 8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해 지자체, 계열사 등과 협의, 전국 오리 도축장과 닭, 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28일부터 추가로 실시키로 했다.

전국 오리 도축장(12개소)에는 계열사 직원과 방역본부 소속 가축방역사가 합동으로 24시간 근무하며, 출하농장의 입식ㆍ출하ㆍ도축물량을 비교해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 방역당국에 신고한 후 필요한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에 활용한다.

가금류 농장 내 분뇨는 12월 9일까지 외부 반출을 금지하고 오리ㆍ사료ㆍ식용란 운반차량, 닭 인공수정사는 12월 16일까지 1일 1농장에 한해 방문토록 제한하기로 했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 시 축산법상 적정 사육두수 초과, 외국인 근로자 교육 미실시, 방역준수 사항 미이행 농가는 감액하고 조기 신고, 방역조치 양호 농가 등에 대해서는 감액을 경감한다.

고병원성 AI(H5N6) 발생 및 의심축 확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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