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앙금플라워디자인지도사의 민간자격 등록을 11월 21일자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앙금플라워디자인지도사(1ㆍ2ㆍ3급)는 한국케이크디자인협회가 등록한 민각자격으로, 협회 사유로 인해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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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앙금플라워디자인지도사의 민간자격 등록을 11월 21일자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앙금플라워디자인지도사(1ㆍ2ㆍ3급)는 한국케이크디자인협회가 등록한 민각자격으로, 협회 사유로 인해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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