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만9천 개소 해당…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25일 24시부터 27일 24시까지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8만9000개소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와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24~25일 실시되는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 가금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과 연계해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 농가와 축산관계자에 SMS를 발송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와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21일 전북 김제에서 의심축으로 신고된 육용오리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24일 고병원성 AI(H5N6형)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전북도는 22일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오리 1만6700수를 매몰 처리하고,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이동통제, 거점소독시설 설치ㆍ운영 등 긴급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AI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철저한 소독, 외부인ㆍ차량 출입통제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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