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물 혼입원인 판정기준 중 ‘소비단계’ 삭제키로

▲ 식풍의약품안전처는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를 제조과정 중 혼입 가능성이 높은 위해ㆍ혐오 이물 중심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식품 이물 보고 대상의 범위가 제조과정 중 혼입 가능성이 높은 이물을 중심으로 개선된다. 또, 이물 혼입 판정 시 ‘소비단계’를 삭제키로 해 식품업체들이 안전관리를 아무리 잘 한다 해도 자유로울 수 없었던 식품 이물에 대한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식풍의약품안전처는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를 제조과정 중 혼입 가능성이 높은 위해ㆍ혐오 이물 중심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물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품이 없거나 정상적인 제조공정 상 발생 가능성이 낮은 이물은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어 제조과정 중 혼입 가능성이 높은 위해ㆍ혐오 이물 중심으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를 축소하기로 하고,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소비자가 이물 또는 증거제품을 제공하지 않는 등 원인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물 발견 사실에 대한 보고기한은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신고받은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로 변경하여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이물조사는 소비(5일)ㆍ유통(5일)ㆍ제조단계(5일) 순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자 제출자료를 근거로 제조단계 조사를 우선 실시(7일)하고, 필요시 추가 조사를 실시토록 처리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사공무원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한 추측성 판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물 혼입원인 판정기준 중 ‘소비단계’를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2015년 식품 이물 신고건수는 총 6017건이었으며, 식약처의 원인 규명 결과 제조단계 혼입 481건(11.1%), 소비ㆍ유통단계 혼입 1199건(27.7%), 오인신고 650건(15.0%)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물 분실, 소비자 조사 거부 등 판정 불가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998건(46.2%)에 달했다.

식약처는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3일 행정예고 하고 12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물 혼입원인 판정기준

제조단계 혼입

∘원재료나 제조ㆍ포장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제조단계 미혼입

∘제조ㆍ포장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유통단계 혼입

∘유통 중 진열ㆍ보관ㆍ보존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오인신고

∘소비자가 원재료 등을 이물로 오인·혼동하여 신고한 경우
∘소비자가 보관ㆍ조리ㆍ섭취 과정 중 이물이 혼입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조사불가

∘이물 분실ㆍ훼손, 영업소 폐쇄, 소비자 비협조 등

판정불가

∘증거 불충분 등으로 이물 혼입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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