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일부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MP 작업장의 공조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한 개정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23일 고시했다.

GMP 작업장 중 종균을 배양, 발효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만 공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영업자 부담을 완화했다.

또, 현재 직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GMP 지도관과 GMP 지도원을 통합하여 자격이나 업무 경력으로 지정하도록 개선하고, GMP 지도관의 역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규정을 신설했다.

GMP 의무화 도입으로 예상되는 GMP 교육 수요 증가와 전국적인 교육 필요성 등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 변경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 교육훈련기관 변경 조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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