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경기도 포천에서 AI 의심축이 신고됨에 따라 정부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가축방역심의회 서면 심의를 받아 23일부터 위기 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경계’로 높이기로 했다.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 전국 모든 시ㆍ도(시ㆍ군)에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이 설치ㆍ운영된다.

농식품부는 “최초 의심축 신고일인 16일 이후 일주일만에 2개 도 4개 시ㆍ군(전남 해남ㆍ무안, 충북 음성ㆍ청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며, 경기 양주, 전북 김제, 경기 포천에서 의심축이 계속 신고되는 등 전국적인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번 고병원성 AI(H5N6)는 국내 새로운 유형으로 과거 발생했던 유형(H5N8)에 비해 병원성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위기 단계를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위기 단계 상향과 함께 GPS 차량정보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발생경로를 추적하고, 방역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 계류장, 가든형 식당 등 방역 취약지역에 대해 매월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가금류 계열화사업자(72개소)의 소속 농가, 도축장 등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기존 AI 발생농가, 전통시장, 도축장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 DB 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민간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AI 위험요인이 있는 축산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도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4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일시이동중지 추가 발령, 계열업체 방역관리 및 철새관련 추가적인 방역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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