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소비자 상생 유통체계 조성

농산물 직거래 2021년 4조원으로 확대

생산자와 소비자가 믿고 상생하는 농산물 유통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1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2017~2021년)’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직거래 규모를 2015년 2조3864억원에서 2021년 4조원으로 확대하고, 유통비용 5660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직거래 등 新유통경로 안정적 정착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15개 과제를 포함하는 ‘제1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2017~2021년)’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8904억원을 투ㆍ융자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학계, 연구계, 지자체, 직거래사업자 등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직거래 시설 확충보다는 기존 사업장들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영 활성화와 자립기반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급식 공급 확대 △가공ㆍ외식과 연계 강화 △농업계와 기업간 상생협력 등 위축되고 있는 농산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직거래 등 신(新) 유통경로의 안정적 정착
농식품부는 먼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쇼핑 시장을 활용하기 위해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온라인몰 입점요령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생산정보를 DB화해 오픈마켓, 농산물 전문 쇼핑몰, 홈쇼핑 등 다양한 新유통경로 사업자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또, 상품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농업인, 중소 식품업체, 청년 창업자 등에 사진 촬영, 동영상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스튜디오’를 확대할 예정이다.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해서는 홍보, 품목 다양화, 안전성 관리 등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직매장 개설 시 단계별로 지원하고, 사업자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현장의 자율적인 경영개선활동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예산 지원, 운영 활성화, 사후관리 등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대도시 소비자를 위해 광역형 직매장을 설치ㆍ지원할 계획이다.

일부 장터가 일회성ㆍ행사성으로 운영돼 고정적인 판매ㆍ구매 장소로 정착되지 못하고 기존 상권과 경쟁 등 취약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례화ㆍ조직화 등 표준모델을 확립해 장기 발전을 유도한다.

점용허가, 상권경쟁, 민원 등을 감안해 지자체가 장터 개설을 주관하고 민간이 위탁 운영하는 모델에 우선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도시, 혁신도시, 공공부지 등 기존 상권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에 지역을 대표하는 ‘1도 1대표 브랜드 장터’를 설치ㆍ지원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에 ‘로컬푸드 체험 레스토랑’ 등을 운영해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전통시장과 산지간 직거래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새로운 수요 창출
학교-생산자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농산물 수매자금을 지원해 지역농산물 취급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공업체의 국내산 원료농산물 매입 시 자금을 지원하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해 가공기술 교육, 창업코칭, 시제품 생산 등을 지원한다.

영세한 외식업계의 조직화를 지원해 식재료 공동구매를 통한 식재료 수요의 규모화를 유도하고, 음식점 내 로컬푸드와 식재료를 홍보하는 부스를 설치해 국내산 식재료의 판매를 촉진한다.

지역농산물 원료 구매, 유통ㆍ판로 협력, 수출 협력 등 농업계와 대ㆍ중견 기업 간 협력모델을 지속 발굴한다.

‘농산물 직거래ㆍ로컬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직거래 서포터즈도 운영한다.

지역농산물 이용 및 직거래 활성화 기반 조성
유사직거래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우수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우수직거래사업장 인증’을 한다.

연중 다양한 품목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업인을 조직화 하여 국내ㆍ외 전문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직거래ㆍ유통 창업과정을 운영한다.

직거래 활성화 정책에 대한 역할분담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지역)협의회와 전문기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로컬푸드직매장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직거래사업장 내 농촌사랑상품권 사용 등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기본계획 추진으로 직거래 규모를 2021년 4조원까지 확대하고 유통비용을 연간 5660억원 절감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경제적 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1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15개 과제

1. 직거래 등 新유통경로 안정적 정착
󰇴 로컬푸드직매장 경영안정ㆍ활성화
󰇵 직거래장터 활성화
󰇶 온라인직거래 활성화
󰇷 꾸러미/CSA 활성화
󰇸 홈쇼핑 활용 농산물 판매 확대
󰇹 전통시장 연계 직거래모델 구축

2.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 지역농산물 이용 활성화
󰇵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 구매실적 평가(공공기관)

3. 활성화 기반 조성
󰇴 우수 농산물 직거래 인증제 추진
󰇵 직거래 주체 육성
󰇶 중앙ㆍ지방 협력체계 구축
󰇷 실태조사 및 연구개발(R&D)
󰇸 안전성 검사 지원
󰇹 금융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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