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2일 공포…30일부터 시행

▲ 나트륨ㆍ당류ㆍ트랜스지방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2일 공포됐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나트륨ㆍ당류ㆍ트랜스지방에 대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지정을 확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2일 공포돼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학계와 산업계 등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나트륨ㆍ당류ㆍ트랜스지방에 대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지정 움직임에 대해 법적으로 양에 제한 없이 허용한 영양소를 다시 위해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혼란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강하게 비판해 왔다.

이번 개정령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과잉 섭취로 인한 국민보건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를 나트륨, 당류 및 트랜스지방으로 정했다.

또,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에 관한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주관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ㆍ절차 등을 마련했다. 주관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관기관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적정섭취 실천방법 교육ㆍ홍보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에 관한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어야 하고,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관기관의 장은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주관기관 지정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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