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인증 상습 위반자 인증신청 제한 강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5년 내 재범자 형량 하한제 도입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25건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상습 위반자에 대한 인증신청 제한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강화를 위해 5년 내 재범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가 도입된다.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 개정안 25건이 통과됐다. 이중 정부안은 11건, 의원안은 14건으로, 농산물 품질ㆍ안전관리 강화, 농업재해보험 활성화, 농업인 소득 안정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식품산업진흥법은 ‘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ㆍ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식생활교육지원법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요건, 지정 취소 사유, 청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은 친환경 인증 상습 위반자에 대한 인증신청 제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고, 인증기관 평가ㆍ등급제도 등을 도입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표시제 강화를 위해 5년 내 재범자에 대한 형량ㆍ벌금 하한제(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를 도입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도 원산지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토록 했다. 수입농산물에는 대외무역법 대신 원산지 표시법을 우선 적용토록 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축산 농가에 대해 출국 시에만 부과하던 신고 의무를 입국 시에도 반드시 신고토록 했으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출국 시 300만원 이하, 입국 시 1000만원 이하)를 부과하기로 했다.

식물방역법은 식물ㆍ목재 등에 한정했던 검역대상 물품을 가구, 폐지 등 병해충 오염 우려 물품까지 확대했으며, 식물재배자에게 병해충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농업인들의 농업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사가 농업인들이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마련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일부 지자체에서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일명 ‘농업인월급제’를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라는 명칭으로 신설, 각 지자체가 조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법은 염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거래 상인 대상에 염소를 포함하고, 한국마사회법은 마권 환급금 소멸시효를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간척지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정비ㆍ효율화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하위법령 개정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번 제도 개선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농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 개정 주요 내용시행일

법률명

주요 내용ㆍ시행일

농어촌정비법

○관련법(지방세법)에서 삭제된 인용조항 삭제(제121조 제2항)
○시행일 : 공포일

농어촌회계법

○농특회계에서 농업소득보전직접 지불금, 농어업재해보험기금 전출근거 마련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농어업재해보험법

○보험가입자의 사고 예방 노력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보험사업자의 가입 촉진 계획 수립, 재해보험 대상품목과 보상재해 범위 확대 노력, 손해평가인 교육, 교차손해평가 조항 등 신설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간척지법

○간척지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축소 및 위원장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농수산생명자원법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및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 폐지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도시농업법

○도시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회로 변경(위원장 장관→차관),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정비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식물신품종보호법

○품종보호심판위원회 및 종자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 공무원의제 규정 신설
○시행일 : 공포일

친환경농어업법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 및 소비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공표 근거 마련, 친환경약재와 병충해방제 대책 근거 마련, 상습 위반자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인증 심사 업무를 민간으로 단일화, 유기표시 예외규정 마련 및 유기농업자재 품질 인증 폐지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초지법

○초지조성 투자비용 산출 및 지급 기준, 영구시설물 설치 규모 제한 등의 시행령 위임근거 마련
○시행일 : 공포일

한국마사회법

○마권 환급금 소멸시효를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
○시행일 : 공포일

농어업인삶의질법

○지자체의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 근거 신설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 발생국으로 출ㆍ입국하는 축산관계자가 출ㆍ입국 신고의무 위반 시 제재(과태료 부과) 및 입국신고 근거 마련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축산법

○국내 염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거래상인 대상에 염소를 포함하도록 축산법에 근거 마련
○시행일 : 공포 후 1년

식품산업진흥법

○‘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식생활교육지원법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지정 취소사유 및 청문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시행일 : 공포일

원산지표시법

①상습범을 재범자로 하여 기준 명확화 및 형량ㆍ벌금 하한제(3년 이내→5년 이내, 1년 이상 10년 이하/5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도입 ②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판매 물품에 대한 관리의무 부과, 관리의무 위반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 ③대외무역법과의 적용관계 명확화(원산지표시법 우선 적용)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②는 공포 후 1년)

농안법

①채소류 생산안정지원사업의 추진 근거 명확화 및 예산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②농수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③수급안정기금 조성 근거 마련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①은 공포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우수관리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규정 및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의 사후관리 정비, 지리적 표시제도 활성화 사업 근거 마련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식물방역법

○방제대상 병해충 등 발생 시 식물의 재배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토지(혹은 토지 및 식물) 임차농에 대한 손실보상 법적근거 마련, 병해충 전염우려 물품을 검역대상에 추가, 식물검역신고대행자 등록제도 및 전자검역증명서 도입 등
○시행일 : 공포 후 1년

수목원정원법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 정비 및 기후ㆍ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조성 및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설립ㆍ운영 근거 신설
○시행일 : 2017. 4. 30.

산지관리법

○산지 정의규정 정비, 산지에서 경미한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를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사찰림에서 행위제한 완화 및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목재이용법

○전통 목재제품의 인정제도 통폐합,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통폐합,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 시기 조정, 목재 및 목재제품 유통제한 규정 폐지 및 인증관련 수수료 폐지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산림자원법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대상 규정, 무궁화진흥계획 수립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 근거 마련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한국임업진흥원 대행 근거 마련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민통선산지법

○민북지역 산지관리종합계획 수립주기 조정, 민북지역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민북지역 산지관리업무 위탁기관 변경(한국산지보전협회)
○시행일 : 공포일

국유림법

○어려운 법률용어 개정(요존국유림→보전국유림, 불요존국유림→준보전국유림)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 법률제명은 약칭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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