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기준ㆍ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제조 범위가 ‘물’까지 확대되고 제형에 ‘필름’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을 확대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17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기존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는 형태인 ‘정제ㆍ캡슐ㆍ환ㆍ과립ㆍ액상ㆍ분말ㆍ편상ㆍ페이스트상ㆍ시럽ㆍ겔ㆍ젤리ㆍ바’에 ‘필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 제형을 확대했다.

또, 기능성 원료의 제조 범위를 ‘동물ㆍ식물ㆍ미생물’ 기원의 원재료를 그대로 가공한 것에서 ‘동물ㆍ식물ㆍ미생물ㆍ물(水) 등’ 기원으로 확대했다.

기능성 원료 사용자의 범위는 현행 ‘인정서가 발급된 영업자’에서 ‘인정서가 발급된 자’로 개정했다.

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 등의 식용곤충이 식품의 원료 목록에 추가됨에 따라 단백질의 원재료로 식용곤충을 추가하고, ‘N-아세틸글루코사민’의 원료명은 국내ㆍ외에서 통용되는 명칭인 ‘NAG’를 추가해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으로 반영하여 개정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2월 9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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