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등 의원 12인은 음식점에서 유전자변형 농수축산물 등을 식자재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음식점에서 원재료에 유전자변형 농수축산물을 사용한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음식점 사용 식자재에 대해서도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유전자변형 농수축산물 등을 식자재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또, 유전자변형 등의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재배·육성된 농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 DNA 등의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GMO 표시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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