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종이제는 목재 등의 섬유 원료로부터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 등으로 처리하여 얻은 섬유의 집합체인 펄프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종이제에 식품용 왁스, 합성수지제 또는 고무제 등으로 도장가공한 것은 가공지제로 분류하고 있다.

종이제로는 커피필터 등의 여과지, 티백, 포장지 등이 있으며, 가공지제로는 종이와 폴리에틸렌(PE), 알루미늄포일 등을 이용하여 2층 또는 다층으로 라미네이트 가공하여 만든 우유팩, 라면용기, 접시 등이 있다.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종이에는 △크라프트지 △내유성종이, 글래신지 △황산지(유산지) △왁스지 △골판지 등이 있다.

식품용 종이제는 식품으로 유해물질이나 불순물이 이행되지 않도록 PCBs, 비소, 납,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등에 대한 기준ㆍ규격을 정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또,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합성수지 등이 코팅된 가공지제의 경우 합성수지 등 해당 재질의 규격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PE이 코팅된 가공지제는 납,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용출량, 1-헥센, 1-옥텐 등에 대한 기준ㆍ규격을 적용받는다.

종이제 등에 대한 인쇄와 관련해서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바깥면에 인쇄하는 경우에는 인쇄 잉크를 반드시 건조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잉크 성분인 벤조페논 용출량은 0.6㎎/ℓ 이하여야 한다.
티백은 차 등을 물에 침출시킬 때 고유의 성분이 우러날 수 있도록 미세한 다공질의 포장재 등으로 소포장한 것으로 일반적인 평면사각형 뿐만 아니라, 피라미드형, 스틱형, 원형 등 여러 형태가 사용되고 있다.

티백의 재질로는 종이를 비롯해 폴리아미드,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락타이드(PLA) 등과 같은 합성수지가 사용되기도 한다.

침출용 티백의 재질로 사용되는 종이, 폴리아미드 등은 내열성이 있으며, 각 재질의 사용방법에 따른 기준ㆍ규격에 적합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티백을 봉합하거나 실을 붙일 때에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열 또는 압력을 이용하므로 접착제성분의 용출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자료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